구분 | 개인기부자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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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제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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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정기부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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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금액의 100%한도 인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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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정기부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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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금액의 30%한도 인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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혜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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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말정산 시 세액 공제율 15%
천만원 초과분은 30% |
* 지정기부단체는 30%한도 인정
근로소득금액의 100%/근로소득 금액=총 급여-근로소득공제 = 1억 원-1,200만 원+(1억 원-4,500만 원) x5%= 8,525만 원
근로소득공제총 급여액 | 공제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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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00만 원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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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 급여액의 7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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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00만 원 초과 1,500만 원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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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50만 원+500만 원 초과액의 4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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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500만 원 초과 4,500만 원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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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50만 원+1,500만 원 초과액의 15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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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,5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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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200만 원+4,500만 원 초과액의 5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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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억 원 초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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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475만 원+1억 원 초과액의 2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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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액공제율은 1,000만원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나뉘므로, 계산시유의
* 출처: 사랑의열매 홈페이지
구분 | 개인사업자 | |
---|---|---|
공제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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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정기부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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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금액의 100%한도 인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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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정기부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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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금액의 30%한도 인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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혜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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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합소득세 신고 시, 기부자의 선택에 따라 손비산정하거나 세액공제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향후 10년 이내 이월 공제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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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지정기부단체는 30%한도 인정
한도액 : 사업소득 금액의 100% / 사업소득 금액 = 총 수입액-필요경비 = 1억 원-3,000만 원= 7,000만 원
과세표준: 총 수입액-기부금-필요경비 = 1억 원-3,000만 원-3,000만 원= 4,000만 원
종합소득과 표준세율과세표준 | 세율(%) | 산출세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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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200만 원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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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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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세표준의6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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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200만 원 초과 4,600만 원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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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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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2만원+1,200만 원 초과액의 15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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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,600만 원 초과 8,800만 원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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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4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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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82만원+4,600만 원 초과액의 24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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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,800만 원 초과 1억 5,000만 원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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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5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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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590만원+8,800만 원 초과액의 35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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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억 5,000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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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8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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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,760만원+1억 5,000만 원 초과액의 38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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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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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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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,460만 원+3억 원 초과액의 4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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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억 원 초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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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2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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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7,460만 원+5억 원 초과액의 42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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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출처: 사랑의열매 홈페이지
구분 | 법인사업자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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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제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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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정기부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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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금액의 50%한도 인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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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정기부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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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금액의 10%한도 인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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혜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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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세 신고 시 손금 산입
(비용처리) |
* 지정기부단체는 10%한도 인정
한도액 : 기준소득금액의50% / 기준소득금액= 차가감소득금액+기부금-이월결손금
과세표준: 총 수입액–기부금-필요경비 = 12억 원-2억 원= 10억 원
종합소득과 표준세율과세표준 | 세율(%) | 산출세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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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억원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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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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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세표준의 1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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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억원 초과 200억 원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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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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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,000만 원+2억 원 초과액의 2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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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억 원 초과 3,000억 원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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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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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9억8,000만 원+200억 원 초과액의 22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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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,000억 원 초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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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5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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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55억8,000만 원+3,000억 원 초과액의 25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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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출처: 사랑의열매 홈페이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