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후원혜택

후원금 세금공제 안내

재단법인 종로복지재단사랑의열매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의 나눔네크워크 협약을 맺어 사랑의열매를 통해 법정기부금으로 인정되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지정기부금 단체보다 세제 혜택의 범위가 높으며, 혜택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.
개인기부자 후원금 세금공제를 안내해는 표
구분 개인기부자
공제한도
법정기부금
소득금액의 100%한도 인정
지정기부금
소득금액의 30%한도 인정
혜택
연말정산 시 세액 공제율 15%
천만원 초과분은 30%

개인기부자 세금공제 안내

개인(비사업자/근로소득자)의 경우, 근로소득 금액의 100%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세액공제율은 15%이며, 1천만 원 초과분은 30%가 적용됩니다.

* 지정기부단체는 30%한도 인정

예시] 연봉이 1억 원인 직장인 A씨가 재단법인 종로복지재단에 3,000만 원을 기부했을 때, 기부에 따른 세금 절감은 얼마나 될까요?
  • STEP 1.
    기부인정한도액산출

    근로소득금액의 100%/근로소득 금액=총 급여-근로소득공제 = 1억 원-1,200만 원+(1억 원-4,500만 원) x5%= 8,525만 원

    근로소득공제
    근로소득공제를 안내해는 표
    총 급여액 공제액
    500만 원 이하
    총 급여액의 70%
    500만 원 초과 1,500만 원 이하
    350만 원+500만 원 초과액의 40%
    1,500만 원 초과 4,500만 원 이하
    750만 원+1,500만 원 초과액의 15%
    4,5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
    1,200만 원+4,500만 원 초과액의 5%
    1억 원 초과
    1,475만 원+1억 원 초과액의 2%
    기부인정한도액은 8,525만 원이므로 A씨가 기부한 3,000만 원 전액 세액공제 대상
    *
    지정기부금단체의 기부 인정 한도액은 근로소득금액의 30%이므로, A 씨가 기부한 3,000만 원 중 25,575,000원만 세액공제 대상임.
  • STEP 2.
    산출세액 계산

    세액공제율은 1,000만원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나뉘므로, 계산시유의

    -
    1,000만 원 이하 기부금: 세액공제율15%
    -
    1,000만 원 초과분: 세액공제율30%
    1,000만 원 x15%+(3,000만 원-1,000만 원) x30%= 7,500,000원
    *
   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한 경우 1,000만 원 x15%+(25,575,000-1,000만 원) x30% = 6,172,500원
  • STEP 3.
    절세 액 확인
    3,000만 원 기부 시 8,250,000원 소득세 감소(7,500,000원+주민세 10% 가산)
    *
    지정기부금단체 기부 시 6,789,750원 소득세 감소(6,172,500원+주민세 10% 가산) 총 급여액 공제액 500만 원 이하 총 급여액의 70%

* 출처: 사랑의열매 홈페이지

후원금 세금공제 안내

재단법인 종로복지재단사랑의열매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의 나눔네크워크 협약을 맺어 사랑의열매를 통해 법정기부금으로 인정되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지정기부금 단체보다 세제 혜택의 범위가 높으며, 혜택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.
개인사업자 후원금 세금공제를 안내해는 표
구분 개인사업자
공제한도
법정기부금
소득금액의 100%한도 인정
지정기부금
소득금액의 30%한도 인정
혜택
종합소득세 신고 시, 기부자의 선택에 따라 손비산정하거나 세액공제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향후 10년 이내 이월 공제 가능

개인사업자 세금공제 안내

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 금액의 100% 한도 내에서 기부자의 선택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* 지정기부단체는 30%한도 인정

예시] 총 수입액이 1억 원, 필요 경비가 3,000만 원인 B씨가 재단법인 종로 복지 재단에 3,000만 원을 기부했을 때, 기부에 따른 세금 절감은 얼마나 될까요?
  • STEP 1.
    기부인정한도액산출

    한도액 : 사업소득 금액의 100% / 사업소득 금액 = 총 수입액-필요경비 = 1억 원-3,000만 원= 7,000만 원

    기부인정한도액은 7,000만 원이므로, B씨가 기부한 3,000만 원 전액 경비 산입 또는 공제 가능
    *
    지정기부금단체의 기부 인정 한도액은 사업소득 금액의 30%이므로, B씨가 기부한 3,000만 원 중 2,100만 원만 인정
  • STEP 2.
    산출세액 계산

    과세표준: 총 수입액-기부금-필요경비 = 1억 원-3,000만 원-3,000만 원= 4,000만 원

    종합소득과 표준세율
    종합소득과 표준세율을 안내해는 표
    과세표준 세율(%) 산출세액
    1,200만 원 이하
    6%
    과세표준의6%
    1,200만 원 초과 4,600만 원 이하
    15%
    72만원+1,200만 원 초과액의 15%
    4,600만 원 초과 8,800만 원 이하
    24%
    582만원+4,600만 원 초과액의 24%
    8,800만 원 초과 1억 5,000만 원 이하
    35%
    1,590만원+8,800만 원 초과액의 35%
    1억 5,000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
    38%
    3,760만원+1억 5,000만 원 초과액의 38%
   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
    40%
    9,460만 원+3억 원 초과액의 40%
    5억 원 초과
    42%
    17,460만 원+5억 원 초과액의 42%
    과세표준이 4,000만 원이므로 산출 세액은 72만 원+(4,000만 원-1,200만 원) x15%= 4,920,000원
    *
   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한 경우 과세표준이 1억 원-2,100만 원-3,000만 원= 4,900만 원이므로, 산출 세액은 582만 원+(4,900만 원-4,600만 원) x 24% = 6,540,000원
    *
    기부금이 없는 경우 과세표준이 1억 원-3,000만 원= 7,000만 원이므로 산출 세액은 582만 원+(7,000만 원-4,600만 원) x 24% = 11,580,000원
  • STEP 3.
    절세 액 확인
    1,158만 원(기부금이 없는 경우)-4,920,000원(법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한 경우)= 6,660,000원
    : 7,326,000원 소득세 감소(6,660,000원+ 주민세10% 가산)
    *
   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한 경우 1,158만 원-6,540,000원= 5,040,000원
    : 5,544,00원소득세감소 (5,040,000원+주민세10% 가산)

* 출처: 사랑의열매 홈페이지

후원금 세금공제 안내

재단법인 종로복지재단사랑의열매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의 나눔네크워크 협약을 맺어 사랑의열매를 통해 법정기부금으로 인정되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지정기부금 단체보다 세제 혜택의 범위가 높으며, 혜택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.
개인사업자 후원금 세금공제를 안내해는 표
구분 법인사업자
공제한도
법정기부금
소득금액의 50%한도 인정
지정기부금
소득금액의 10%한도 인정
혜택
법인세 신고 시 손금 산입
(비용처리)

법인사업자 세금공제 안내

법인세 신고시 해당사업연도 법인 소득금액 50% 한도 내에서 전액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.

* 지정기부단체는 10%한도 인정

예시] 기준소득금액이 12억 원인 법인이 사랑의 열매에 2억 원을 기부했을 때, 기부에 따른 세금 절감은 얼마나 될까요?(이월결손금 0원으로 가정)
  • STEP 1.
    기부인정한도액산출

    한도액 : 기준소득금액의50% / 기준소득금액= 차가감소득금액+기부금-이월결손금

    차가감소득금액 = 법인세법상 총수입금액–필요경비(기부금을 포함한 금액) = 12억 원 x 50% = 6억
    기부인정한도액은 6억 원으로, 법인이 기부한 2억 원 전액 경비 산입 인정
    *
    지정기부금단체의 기부 인정 한도액은 기준소득금액의 10%이므로, 법인이 기부한 2억 원 중 1억 2,000만 원만 인정
  • STEP 2.
    산출세액 계산

    과세표준: 총 수입액–기부금-필요경비 = 12억 원-2억 원= 10억 원

    종합소득과 표준세율
    종합소득과 표준세율을 안내해는 표
    과세표준 세율(%) 산출세액
    2억원 이하
    10%
    과세표준의 10%
    2억원 초과 200억 원 이하
    20%
    2,000만 원+2억 원 초과액의 20%
    200억 원 초과 3,000억 원 이하
    22%
    39억8,000만 원+200억 원 초과액의 22%
    3,000억 원 초과
    25%
    655억8,000만 원+3,000억 원 초과액의 25%
    과세표준이 10억 원이므로 산출 세액은 2,000만 원+(10억 원-2억 원) x20%= 1억 8,000만 원
    *
   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한 경우 과세표준이 12억 원-1억 2,000만 원= 10억 8,000만 원이므로 산출 세액은 2,000만 원+(10억 8,000만 원-2억 원) x20%= 1억 9,600만 원
    *
    기부금이 없는 경우 과세표준이 12억 원이므로 산출 세액은 2,000만 원+(12억 원-2억 원) x20%= 2억 2,000만 원
  • STEP 3.
    절세 액 확인
    2억 2,000만 원(기부금이 없는 경우)-1억 8,000만 원(법정기부금 단체에 기부한 경우)= 4,000만 원
    : 4,400만 원 법인세 감소(4천만원+주민세10% 가산)

* 출처: 사랑의열매 홈페이지